건물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, 비회원으로도 가능할까?
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 때, 굳이 PC를 켜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게다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해서, 일회성 조회라면 훨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1. 건물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, 어디서 하나요?
건물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모바일 서비스(앱)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
-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등기소 앱 설치 후 열람
-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열람 가능
회원으로 가입해도 되지만, 단순 조회라면 비회원 로그인 > 부동산 검색 > 결제 > 열람 순서만 알면 충분합니다.
2. 건물 등기부등본 모바일 비회원 열람 준비
2-1. 인터넷등기소 앱 설치
- 안드로이드: 플레이스토어에서 ‘인터넷등기소’ 검색
- 아이폰: 앱스토어에서 ‘인터넷등기소’ 검색
- 앱 설치 후 실행
인터넷등기소 앱은 부동산 등기 열람·발급, 사건 조회 등 PC에서 하던 기능을 모바일로 옮겨 놓은 공식 앱입니다.
인터넷등기소 앱 설치 (Google Play)2-2. 비회원 로그인 선택
회원가입이 번거롭다면, 앱 첫 화면에서 ‘로그인 > 비회원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휴대폰 번호 입력
- 임의의 비밀번호 4자리 설정
이 비밀번호는 해당 건에 대한 재열람, 환불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메모해두는 게 좋습니다.
3. 건물 등기부등본 모바일 비회원 열람 절차
비회원 로그인까지 마쳤다면, 이제 실제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단계입니다.
3-1. 부동산(건물) 검색
- 앱 메인 화면에서 ‘부동산 열람/발급’ 또는 ‘부동산 열람’ 메뉴 선택
- 검색 방식 선택
- 소재지번(지번)
- 도로명주소
- 건물명(아파트·오피스텔명 등)
- 검색 결과에서 해당 건물(집합건물/건물/토지+건물 등)을 선택
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고 싶다면, 보통 집합건물(아파트·오피스텔), 건물, 토지+건물 중에서 대상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.
3-2. 열람 옵션 선택
- 말소사항 포함 여부
- 과거 근저당·가압류 등도 보고 싶다면 “말소사항 포함”
-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고 싶다면 “현재유효사항” 선택
-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
-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에 따라 ‘일부 공개/비공개’ 선택
이 단계에서 ‘열람(화면)’을 선택하면 모바일 열람, ‘발급(PDF/출력)’을 선택하면 제출용 발급으로 진행됩니다.
3-3. 수수료 결제
모바일 열람 수수료는 1건당 700원 수준이며, PC 발급보다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.
일반적으로 최초 열람 후 일정 시간(예: 1시간 이내)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이 가능하고, 이때 비회원 비밀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