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구조
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‘소득공제’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,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크다.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,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낸 기부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- 기본 세액공제율 (2025년 귀속 기준)
- 1천만 원 이하: 15%
- 1천만 원 초과분: 30% (정치자금 등 일부는 25%까지 상향)
- 추가로 정치자금·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100/110 방식 등 별도 특례가 있어서 다른 기부보다 공제율이 높다.
2. 기부금 종류 한눈에 정리 (법정·지정·종교)
핵심은 ‘내 기부금이 어디에 속하는지’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다. 각 유형마다 소득금액 대비 한도와 공제율, 적용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내도 세액공제 결과가 달라진다.
기부금 유형·한도·공제율 표
정리하면, 특례(법정) → 지정(비종교) → 지정(종교) 순으로 한도가 넓고, 특히 종교단체 기부는 같은 금액이어도 한도가 10%라서 금방 막힌다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다.
3. 홈택스에서 ‘기부금 확인하기’ 동선
홈택스 웹에서 기부금 내역 조회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·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다.
- 상단 메뉴에서
- 항목 중 ‘기부금’을 선택하면 1~12월 기부 내역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업로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.
- 누락된 단체가 있으면, 단체에서 받은 종이/전자 영수증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.
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 활용 (고향사랑·특례 등)
- 홈택스 메인에서 ‘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’ 또는 ‘장려금/연말정산 전자기부금’ 메뉴로 들어간다.
- ‘전자기부금영수증 (기부자용)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’를 클릭한다.
- 조회 기간을 1월~12월로 설정 후 조회하면,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포함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목록을 확인·다운로드할 수 있다.
4. 절세 핵심: 공제 적용 순서와 이월
공제 적용 기본 순서
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.
- 정치자금 기부금
- 고향사랑 기부금
- 특례기부금(법정)
- 우리사주조합 기부금
- 일반기부금(지정, 비종교단체)
- 종교단체 일반기부금
정치자금·고향사랑·특례는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넉넉한 편이라 먼저 반영하고, 상대적으로 한도가 좁은 종교단체 기부는 마지막에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쉽다.
한도 초과 시 이월 규칙
- 특례기부금(법정), 지정기부금(일반·종교)은 한도 초과분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.
- 정치자금·고향사랑·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이월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연도 안에서 한도 관리가 중요하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