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연말정산 기부금 (고향사랑, 정치자금,종교,기부) 조회하기

1.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구조

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‘소득공제’가 아니라 세액공제라서,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크다.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,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낸 기부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​

  • 기본 세액공제율 (2025년 귀속 기준)
    • 1천만 원 이하: 15%
    • 1천만 원 초과분: 30% (정치자금 등 일부는 25%까지 상향)​
  • 추가로 정치자금·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100/110 방식 등 별도 특례가 있어서 다른 기부보다 공제율이 높다.​

2. 기부금 종류 한눈에 정리 (법정·지정·종교)

핵심은 ‘내 기부금이 어디에 속하는지’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다. 각 유형마다 소득금액 대비 한도와 공제율, 적용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내도 세액공제 결과가 달라진다.​

기부금 유형·한도·공제율 표

구분예시 단체·내용한도(근로소득금액 기준)세액공제율(기본)특징
특례기부금 (구 법정)국가·지자체·공익법인에 대한 특정 기부, 법률에 근거한 기부 등​100%까지 가능​1천만 원 이하 15%, 초과분 30% (일부 구간 40% 한시)다른 기부보다 먼저 한도 적용, 이월공제 가능​
지정기부금 (일반, 비종교)복지재단, 병원, 학교,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단체​30%​1천만 원 이하 15%, 초과분 30%​가장 넓은 범위, 종교단체 제외 일반기부금​
지정기부금 (종교단체)교회·성당·사찰·종교단체 기부금​10%​1천만 원 이하 15%, 초과분 30%​비종교 일반기부보다 한도가 낮음​
정치자금 기부금정당·선거캠프·후원회 후원금​근로소득금액 100% 수준​10만 원 이하 100/110, 초과분 15~25%​공제율 최고, 이월 불가​
고향사랑기부금지자체에 납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​세액공제 대상금액 연 500만 원 등 별도 한도​10만 원 이하 100/110, 초과분 15%​답례품 별도, 다른 기부와 공제 순서 구분​

정리하면, 특례(법정) → 지정(비종교) → 지정(종교) 순으로 한도가 넓고, 특히 종교단체 기부는 같은 금액이어도 한도가 10%라서 금방 막힌다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다.​


3. 홈택스에서 ‘기부금 확인하기’ 동선

홈택스 웹에서 기부금 내역 조회

  •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·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다.​
  • 상단 메뉴에서
    • ‘MY홈택스’ → ‘연말정산/지급명세서’ → ‘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’를 클릭한다.
  • 항목 중 ‘기부금’을 선택하면 1~12월 기부 내역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업로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.​
  • 누락된 단체가 있으면, 단체에서 받은 종이/전자 영수증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.​

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 활용 (고향사랑·특례 등)

  • 홈택스 메인에서 ‘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’ 또는 ‘장려금/연말정산 전자기부금’ 메뉴로 들어간다.​
  • ‘전자기부금영수증 (기부자용)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’를 클릭한다.​
  • 조회 기간을 1월~12월로 설정 후 조회하면,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포함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목록을 확인·다운로드할 수 있다.​


4. 절세 핵심: 공제 적용 순서와 이월

공제 적용 기본 순서

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.​

  1. 정치자금 기부금
  2. 고향사랑 기부금
  3. 특례기부금(법정)
  4. 우리사주조합 기부금
  5. 일반기부금(지정, 비종교단체)
  6. 종교단체 일반기부금​

정치자금·고향사랑·특례는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넉넉한 편이라 먼저 반영하고, 상대적으로 한도가 좁은 종교단체 기부는 마지막에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쉽다.​

한도 초과 시 이월 규칙

  • 특례기부금(법정), 지정기부금(일반·종교)은 한도 초과분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.​
  • 정치자금·고향사랑·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이월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연도 안에서 한도 관리가 중요하다.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