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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주 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– 꼭 알아야 할 변화

    2025년 6월 28일부로, 제주도 내 지정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병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. 원하는 만큼 다양한 술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, 세금 면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반드시 알고 쇼핑하셔야 합니다.

   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?

    • 변경 전: 1인당 1~2병까지만 구매 가능 (매장별 상이)
    • 변경 후: 병 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구매 가능
    • 단, 세금 면제는 1병·1L·$400 이하까지
    • 적용 매장: 제주도 내 입국장 외 지정 면세점
    • 적용일: 2025년 6월 28일부터

    병 수는 자유, 세금은 별도!

    이번 변경으로 제주도 면세점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술을 병 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, 입국 시 세금 면제는 기존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. 예를 들어, 700ml 위스키 5병을 구매하셨다면 1병만 면세이고, 나머지 4병은 세관 신고 후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.

    면세 한도 & 세금 기준 정리

    구분 면세 기준 
    주류 1병, 1L 이하, $400 이하
    총 면세한도 $600 (주류 포함)
    초과분 세관 신고 + 세금 납부

    제주 면세점별 공식 사이트

    입국 시 유의사항 (관세청 신고)

    병 수는 자유지만 세관 신고 기준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초과 구매 시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입국장 종이신고서를 꼭 작성해 주세요.

    2025년 개정 후 변경 내용 정리 

    항목 기존 2025년 개정 후 
    병 수 기준 최대 2병 폐지 (병 수 제한 없음)
    용량 기준 합산 2리터 이하 유지
    금액 기준 $400 이하 유지
    적용 대상 제주도 여행객 동일

    왜 바뀌었을까?

    기획재정부는 “소용량 미니어처 주류도 병 수 때문에 과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, 해외여행 면세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
    즉, 같은 2리터 기준이라도 기존에는 병 수 때문에 500ml 주류 4병을 살 수 없었지만, 이제는 병 수와 상관없이 총량과 가격만 지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.

    사례로 보는 변화

    • 기존: 500ml 위스키 2병 → 면세 가능, 3병부터 과세
    • 이제는: 500ml 위스키 4병(총 2L) → 전부 면세 가능!
    • 200ml 미니어처 6병(총 1.2L): 병 수 무관하게 면세 가능

    “병 수는 자유롭게, 용량은 지켜서”

    제주도 여행객도 이제 해외여행과 같은 기준으로 면세 주류 구매가 가능합니다. 병 수에 얽매이지 않고 작은 병 여러 개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 만큼, 면세 쇼핑의 폭이 넓어졌습니다.

    단, 총 용량 2리터, 가격 $400 이하라는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니, 세관 신고 시 기준을 꼭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쇼핑하세요!

    👉 제주도 여행 계획 중이라면, 이번 면세 혜택을 꼭 활용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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